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works as a door-to-door engineer.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남구 도화동 장고개로 79 소재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중고차할부 제휴점에서 포르테 쿱 중고 자동차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인 엔에이치농협케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엔에이치농협케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369,093원씩 36개월간 분할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위 회사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이 회사로 하여금 그 즈음 위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 중고차할부 제휴점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승용차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Th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n application for debate and a detailed statement of installment payments;
1. Relevant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