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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850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0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B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306호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일당 1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피고인 A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위 1306호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Sea Story) 게임 PC 28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10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남게 되는 포인트 1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주 2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B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보고(2012. 1. 10.) 사본

1. 무보증 이행각서 사본

1.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득액이 비교적 작은 점, 무릎 괴사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병원비 등 생활고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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