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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1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115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투자회사인 H의 한국지사 사장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I이라는 미국시민권자가 위 회사의 회장인데, I을 통해서 당신(피해자)이 추진하는 J 빌라 건축 사업에 7,500만 유로(한화 1,067억 7,000만원 상당)를, 나주 미래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미화 1억 달러(한화 1,135억 7,000만원 상당)를, 고양차이나 타운 조성사업에 미화 3억 5,000만 달러(한화 3,974억 9,500만원 상당)를 투자하여 1년이상 3년까지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요청서 3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소재 H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의 I과 I의 내연녀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위 I 및 B과 연락을 하던 중, 2010. 4.경 I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요청서 3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니 우선 미화 30,000달러를 I의 여권번호로 외환은행 특송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0달러는 계약을 체결하러 인도네시아에 온 뒤에 직접 달라, 상세한 금융업무는 A과 협의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4.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선 20,000달러를 송금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러 인도네시아로 올 때 30,000달러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5.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덜란드 L가 7,500만 유로 상당의 어음을 발행했다는 자료를 보여주며 '투자요청서가 모두 승인이 났다, 투자금을 받으려면 경비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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