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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금 3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심과 원심을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필로폰 매수 관련 300,000원{= (2018. 1. 16. 필로폰 매매 150,000원) (2019. 1. 31. 필로폰 매매 150,000원)}, 필로폰 투약 관련 300,000원{= (2019. 4. 17. 필로폰 투약 100,000원) (2019. 4. 27. 필로폰 투약 100,000원) (2019. 4. 30. 필로폰 투약 100,000원)}, 대마 흡연 관련 3,000원(2019. 4. 20. 대마 흡연 3,000원) 합계 603,000원이 되어야 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추징액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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