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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19고정646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성남캠퍼스 앞으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은 D대 E학과 출신의 회계사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F이라는 69년생 여자 분을 알게 되었는데 성남의 교회복지관에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가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G 목사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몇 년 후 성남의 H에 있는 I센터에 전화하여 F이라는 자매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있었는데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후에 정의감에 불타서 성남시의학교 60곳에 편지를 하여 이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G 목사님은 저를 형사고발하여 I재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저를 만나 그런 자매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아서 학교들에 내가 잘못 들었다고 다시 편지를 하였는데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G 목사님이 도둑이라는 것은 유명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일입니다) 현재 F 자매는 다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지들을 쓰자 사태가 심각해지니까다시 고용하였더군요. 그러나 J교회는 교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유명목사인 G 목사님을 내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J교회에 전하시면 제가 다시 고발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3. A 올림’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of K;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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