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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C’ 출입문 앞에서, 같은 고시원 주민인 피해자 D(64세)과 그날 저녁에 싸운 일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피부가 지름 5cm가량 벗겨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