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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903
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 22:17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4차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이 개쌔끼들아 너거들 돈먹었나 마음대로 해라",“돌대가리가”라며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경사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긁고, 손으로 밀어 경사 F을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이 긁히게 하고 손으로 경사 F의 안경을 잡아 던져 안경을 부러뜨리고, 이빨로 경사 F의 왼쪽종아리를 깨물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E을 밀어서 넘어트리고 이빨로 경사 E의 왼손을 깨물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낭심을 움켜잡아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at the same time, injured the victim F and the victim E, and damaged the victim F's market price of 193,50 won.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22: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D지구대’에서 H, 동료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I에게 “씹할놈아 지랄하네, 좃빠는 소리하네, 업소한테 돈 받아먹었지,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E, I, and H;

1. Each statement;

1. Each damaged photograph, each diagnosis letter, and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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