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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16
점유이탈물횡령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12, 2019, the Defendant, at the mid-gu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No. 272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No. 1 passenger terminal parking lot No. 1, 272, H37, had the victim B on its location, and acquired a bank amounting to 800,000,000 won in the market value, which includes 60,000 won in cash, 4,000 US dollars, 950,000 US dollars, 1 passport, 50,000 US dollars, and 50,000 US dollars, which is the victim’s own.

The Defendant, without taking necessary procedures such as returning the bank that he acquired as above, embezzled the bank as he had on his own mind.

피고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품 가방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음 피해품 가방을 발견할 당시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피해품 가방이 먼지만 털어내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멀쩡하게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품 가방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방안에 태블릿 PC 1대가 들어 있는 등 무언가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만큼의 무게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가방이 쓰레기통 속이나 쓰레기통 주변이 아닌 카트 위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 가방이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습득 당일 집에 도착해서 차안에서 피해품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물에 많은 액수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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