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1: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버스정류소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현금 29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