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2:0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에 있는 청명어린이공원에서, 그곳의 정자 아래 바닥에 술에 취하여 앉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플러스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