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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2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펠릿보일러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펠릿보일러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에서 구매자에게 보조금 2,590,000원을 지원해 주어서 이를 입금해주면, 구매자는 이를 회사에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1. 피고인은 2011. 9. 29.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중문농협 강정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펠릿보일러를 판매한 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펠릿보일러 국가보조금 2,590,000원을 보일러 판매대금으로 회사에 전달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2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1.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펠릿보일러 연료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보관 통장 압수 및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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