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H117호 대중교통 승합차량(시화단지-분당 간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9:27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38-9 소재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