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23:2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18세)가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책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2회 내리 치고 손잡이 부분을 잡아 흔들어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동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