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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13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및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활동과정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407호 사무실 에서 인터넷 화공약품(접착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 등지에서, 2008.경부터는 인터넷 매체상의 친북 또는 종북 싸이트인 “백두-한나(hppt://www.paekdu-hanna.com)”를 즐겨찾기로 설정하여 둔 후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왔고, 그 무렵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남선전ㆍ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hppt://www.uriminzokkiri.com)”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같은 회원들과 친구등록을 하는 등 인터넷 매체상의 각종 친북 또는 종북 카페 등을 드나들면서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2010. 5.경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E, 2007. 8. 개설, 2010. 11. 폐쇄)에 가입한 후 “철기전사”등급을 부여 받아 닉네임 ‘F(G'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활동 과정에서 2010. 6. 중순경에는 피고인과 영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H(I)에게 위 E 카페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도 있을 뿐 아니라 위 카페 운영자인 'J'본명 K, 43세 및 'L'M, 52세 등 카페 회원들과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여 오던 중 2010. 9.경 위 M로부터 “N” 등 이적문건을 취득하여 사상학습을 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카페 활동을 하여왔다.

위 카페는 위 K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하여 활동하여 왔고, 폐쇄되던 무렵인 2010. 11.경에는 회원수가 7,230여명에 달하였으며, 위 K 및 피고인을 포함한 카페회원들은 O, P, Q 등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주체 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위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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