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76에 있는 광주역 오거리 교차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우회전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985,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