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9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94, 2019고단46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 3월을 받아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2018. 12. 27. 징역 5년 선고, 확정)은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투자금 유인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G(2018. 5. 2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는 대표이사이고, H(2018. 12. 27. 징역 7년 선고, 확정)는 F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E과 G가 퇴임한 이후부터는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이 되었고, 투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I의 대표이다.
J(2019. 5. 28. 징역 3월 선고, 확정)은 K 천안지사장으로 천안지역에서 F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관리를 하며 수당을 받고, 피고인은 K 천안지사 팀장으로 영업사원 교육과 관리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고, A은 K 천안지사에서 F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2012. 9. 2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천안시 L에 있는 K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이율 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094회에 걸쳐 합계 15,288,729,267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