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등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 6. 2. 제5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진안군 가선거구(진안, 백운, 성수, 마령면)에 군의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치뤘으나 낙선하였고, 2014년에 있을 제6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도 같은 지역구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경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마령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제47회 마령면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경축 광복 67주년 기념 제47회 마령면민의날ㆍ체육대회, C A(증)’이라는 문구가 적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건 800장을 위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마령면체육회에 전달하고, 마령면체육회는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수건 576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건주문 목록, 수건보관 사진(면사무소 상담실내)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체육회 총무 D와 운영위원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체육회에 과거 기부한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