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0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같은 대학교 친구 관계이다.

1. 2019. 7.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07. 30. 04:30경 군산시 C건물 ***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8.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4: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