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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1. 09. 0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10 Heavy2328 ( June 22, 2010)

Title

Where justifiable grounds exist, gift tax following transfer of high-value shall be illegal.

Summary

In light of the explicit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listing interest by imposing gift tax on a person who gains profits from listing, etc., the high-priced transfer is a transaction made at a price for transferring the status of a KOSDAQ-listed corporation and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under the transactional practice, and thus, the imposition of gift tax is unlawful.

Cases

2010Guhap17558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etc.

Plaintiff

LAA et al.

Defendant

○ Head of Tax Office and one other

Conclusion of Pleadings

July 13, 2011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7, 2011

Text

1. A. Defendant ○○ Head of the tax office on April 21, 2010:

(1) KRW 27,435,50, and KRW 180,230,640, and KRW 591,258,330, and KRW 20,126,970, and KRW 20,126,970, of the gift tax for the year 2006 for Plaintiff LA with respect to Plaintiff LA;

(2) gift tax of 7,321,690 won for the portion of gift tax of 2005, and 9,672,240 won for the portion of gift tax of 2006 for the portion of gift tax of 206 to Plaintiff LCC;

B. On April 21, 2010, the head of the Defendant DD Tax Office revoked both the gift tax of 21,598,700 won, 141,756,200 won, and the gift tax of 2006, reverted to the Plaintiff DD Head of the tax office, and the disposition for imposition thereof.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and the largestF, the GG, the HH, this II, the network KimB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etc.”) held 1,66,050 shares of OO (hereinafter referred to as “OOO”) that is a KOSDAQ-listed corporation that runs the content and clothing manufacturing business.

B. On December 5, 2005, the Plaintiff et al. entered into a contract for acquisition of shares and management rights by transferring 1,161,050 shares (45.98% shares in total issued shares of 2,520,000 sha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shares”) out of the OO shares owned by JJ consulting, KK KimL (hereinafter referred to as “JJ Constructioning, etc.”) to KRW 1,161,050 shares of 1,40 billion, and the Plaintiff ChoiA and the Maximum EE signed a contract for acquisition of shares and management rights by separating the existing parts of OO from JJ Consulting Co., Ltd. to KRW 11.5 billion on the same day.

C. Accordingly, from December 6, 2005 to January 20, 2006, the largestA transferred 294,121 shares to 282,065 shares, Plaintiff 116,938 shares to 12,058 shares to JJ consulting, etc.

D. On April 21, 2010, the Defendants deemed that the transfer price of the instant shares was a gift tax of KRW 27,435,50 for KRW 230,640, KRW 591, KRW 506, KRW 50 for KRW 591,258, KRW 306, KRW 206, KRW 2085, KRW 2086, KRW 2096, KRW 207, KRW 2096, KRW 205, KRW 40 for KRW 50 for KRW 205, KRW 50 for KRW 591,258, KRW 30 for KRW 206, KRW 206, KRW 40 for KRW 50 for KRW 50 for KRW 591, KRW 258, KRW 206, KRW 970 for KRW 126, KRW 126, and KRW 50 for KRW 205 for KRW 45,2965,2966, and KRW 2975 for inheritance.

E. The Plaintiffs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June 22, 2010, but the Tax Tribunal dismissed the appeal on October 28, 2010.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10, Eul evidence Nos. 1 through 4 (including paper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s are major shareholders holding the control over OO, which are corporations listed on KOSDAQ, and have acquired the existing company’s assets at lower prices after exercising the control over listed companies, thereby transferring profits arising from the management rights and listing of OO’s transfer of the instant stocks.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is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re exist justifiable grounds that the transaction may result in a price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in the open market in light of trade practice.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 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 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 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AA은 2006.1. 1. QQ산업 주식회사(이하 'QQ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OOO의 기존 사업장에서 텐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 QQ산업은 2006.4. 12. OOO으로부터 OOO의 중국 내 투자법인인 MMMM MMMM 유한공사와 NNNN NNNN 유한공사를 합계 5,377,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OOO(이후 상호를 월메이드스타엠으로 변경함)은 2007. 5. 26. 텐트제조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PPP(Q&Q;)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최AA은 PPP 주식회 사를 OOO으로부터 6,590,000,000원에 인수하여 텐트 및 의류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등한 당산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이라면, 사 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코스닥 상장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비 상장기업과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점, JJJ컨설팅 등이 코스닥 상장의 이익을 보유하고, 원고 최AA이 OOO의 기존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 최AA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QQ산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OOO에서 하던 텐트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QQ 텍의 경영권과 상장이익도 주식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각호 참조)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정당한 사유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with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dmit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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