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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1. 13.경 같은 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면 보증금 차액은 대출을 받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11. 8. 200만 원, 같은 달 13. 700만 원, 같은 해 12. 20. 8,1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59』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9. 1.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세기간 중인 2018.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중도 해지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자가 계속하여 본건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7. 17:00경 이 사건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방 후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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