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46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오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경 오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오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경 오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6.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1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2. 6.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 5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5785]
1. 2012.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30. 15:30경 오산시 J건물 204호에 있는 K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