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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419
강제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1, 2014, around 08:30,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y force, such as taking the victim’s first races at the home, and taking the victim’s left chests at his own hand in the future.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and E;

1. Application of the prosecution examination protocol to the accused;

1.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단지 솔잎을 다려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①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36-37쪽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할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전제에 설 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설명되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며 치근댔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동기가 추행의 목적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④같은 건물에 사는 목격자인 E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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