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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72]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싸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게임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2,601,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통장을 양수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카페에 대출알선에 관한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달

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E으로부터 E 명의의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를 E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남 화순군 G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2011. 3. 4.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012고단629] 피고인은 2011. 10. 1. 인터넷 네이버 H 카페를 통해 피해자 I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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