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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을 보관ㆍ소지하지 않았다.

C 안전상황실 직원이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의 점퍼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직원이 피고인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었다.

C 안전상황실 직원이 피고인의 점퍼를 수색하고, 백색 가루 봉지를 압수한 것은 위법한 압수ㆍ수색이므로, 위법수집 증거에 기초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필로폰을 소지한 바 없고, 다른 사람이 본인 점퍼에 필로폰을 넣어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을 보관ㆍ소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필로폰을 압수한 과정에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 카지노장 이용객들의 신고로 출동한 직원들에 의해 안전상황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안전상황실에서도 계속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였던 점, ② C 직원이 경찰에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③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고, 피고인의 팔뚝에서 주사 자국을 발견하여 마약 투약을 의심하게 되었던 점, ④ C 안전상황실 직원은 경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점퍼 안에 있는 소지품을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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