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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55』 피고인은 2012. 1. 9. 23:35경 대구 동구 B 소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치킨 안주를 주문하여 도합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 받았다.

『2012고정2356』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 17. 23:00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23:10경까지 산오징어, 소주 등 술을 시켜 먹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오징어 1접시, 소주 2병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357』 피고인은 2012. 1. 10. 04: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 안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명세서, 술값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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