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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3 2019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0.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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