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02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D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병원 운영비 명목의 돈을 차용하면서 D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도 D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그 승낙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