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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929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운영기간,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6행의 “피고인들이”를 “피고인 B와 F가”로, 제3면 1행의 “법정진술”을 “각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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