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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2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14. 01:0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K3 승용차량 사이드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손으로 밀어 접어서 수리비 120,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라, 씨발 새끼야 너는 앞에 서있으면 뒤졌어, 좆같은 새끼야, 경찰 불러 좆도 아닌 새끼야, 이리로 와봐, 뭘로 패줄까”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마대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차해놓은 차의 백미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위 G에게 “씨발 새끼야 너 제랑 친구냐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길가다가 한번 맞아야겠네, 진짜 씨발, 길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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