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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60007
보직해임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 태도 돌변)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했음에도 관련 회의석상에서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 나) 상기와 같은 반복된 일련의 태도들로 주임원사에게 힘들다고 호소 ③ 지휘권 행사 갈등(취사병 징계 관련) : 특별한 사유 없이 1중대장(대위 C)에게 “부대가 안정될 때까지 중소대장은 마음의 편지를 받지 마라”며 1중대장에게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못하니까” “내가 대신하니 고마워해라” 등의 발언을 하고 병사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취사병에게 징계를 지시함 ④ 의사소통 문제(간부 경고장 및 기타 문제 등) 1) 간부 경고장 수여 관련 : 대대 병사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받아 폭언 및 욕설과 인격모독을 한 간부들의 이름이 거론될 시 사실조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간부)에게 진술서를 받고, 가해자들은 비행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경고장을 받음 * 간부 경고장 수여 현황 : 16명(3월 2명, 4월 10명, 5월 4명) 2) 전역시 병사의 잘못된 병영악습(전역빵) 관련 : 대대 회의소집 후 “1중대에만 전역빵이 있다” “대대차원에서 불시에 덮치겠다”라고 발언. 1중대장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에 “너는 할 수 없으니 대대에서 하겠다. 고마워해라”라는 등 의사소통의 문제 식별 ☞ 추후 확인 결과 1중대 전역빵은 없었으며 정대중대에서 일부 식별되었으나 특별한 조치 및 지시 없이 이상유무만 파악함 3) 기타 문제 가) 4월 초 평정기간 중 1중대장에게 “너, 1중대장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라며 소령 계급장을 손에 쥐어줌 나) 소대장 보직과 부사관 보직 변경시 의견이 번복되고 부대 혼선이 빚어져 부대원간의 불만 제기 다) 3중대 행정보급관(원사 H)

4. Giving leaves and training at the oral direction of the large registry without personnel orders of August 9, 9, November 11 (thre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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