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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3.21 2013가단27861
토지인도 등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ly 10, 2003,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each Plaintiff’s name with respect to F forest No. 5,472 square meters and the above C B B B B,281 square meters, on December 24, 2003, with respect to the above D forest No. 1,521 square meters and the above E E road No. 66 square meters.

B. On December 11, 1996,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each of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the above G G 543 square meters, the above H 357 square meters, and the above I 723 square meters.

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G 대 543㎡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199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과 연접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 부근에 돌축대를 축조하였는데, 그 중 ① 위 C 전 2,281㎡ 중 별지 도면 표시 6, 27, 26, 25, 24, 23, 22, 2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1돌축대’라 한다) 부분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1㎡를 점유하고 있었고, ② 위 D 임야 1,521㎡ 중 같은 도면 표시 52, 51, 50, 49,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2돌축대’라 한다) 부분, 같은 도면 표시 47, 46,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3돌축대’라 한다)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43, 67, 66, 6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돌축대(이하, ‘이 사건 제4돌축대’라 한다) 부분이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피고는 같은 도면 표시 52, 51, 50, 49, 48, 56, 55, 54,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47, 46, 45, 58,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및 같은 도면 표시 43, 67, 66, 65, 40, 41, 42,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③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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