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담장을 쌓는 문제로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히 경계표시를 하려거든 벽돌 한 장 높이로 표시만 하라.’고만 하였을 뿐, D에게 피고인의 담장에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앞마당에 철제 담장을 설치하도록 승낙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의 신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의 이웃인 D은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도봉구 강북구지사에 의뢰하여 2011. 6. 2. 피고인과 그 동거인인 F이 입회한 자리에서 D 소유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이 앞마당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 일부가 D 소유 토지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② D은 2011. 6. 2. 경계측량 직후 피고인과 F에게, 피고인의 집 앞마당 안에 있는 자신의 토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 담장에 출입문을 내고, 양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철조망 형태의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은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벽돌 한 장 높이 정도로 경계표시만 해달라고 부탁하다가, D이 적어도 무릎 높이 정도 되는 담장을 설치해야겠다고 고집하자, F은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정화조를 청소하고 수도계량기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위 요청을 받아들인 사실, ③ D은 2011. 6. 2. 저녁 E과 사이에 출입문 및 철제 담장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F에게 ‘내일 출입문 설치공사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