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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직원이다. 당신의 신용도가 낮아 예외 승인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우리가 먼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빌려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 달라. 대출금이 입금되면 중개수수료를 떼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3. 30.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달성군 화원1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23.경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2018. 7. 19. 부산 북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겠다

'라고 인터넷 전자문서로 훈련 참가신청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고인의 이메일(C)을 통해서 2018. 9. 4. 달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7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 금융거래정보서

1.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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