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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단7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성주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6. 4. 5.경 위 식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위 E 명의로 등록한 후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 매출이 떨어져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7. 7. 2.경 위 식당 월세, 직원 월급 지급을 위해 F으로부터 차용한 2,3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위 식당 집기 등을 F에게 양도하고,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식당의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경 F으로 하여금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7. 9. 25.경 위 식당의 건물주와 F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위 식당의 영업권, 영업시설 등 식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 F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C),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업 재산인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영업시설 등을 매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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