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B빌라를 신축하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접한 피해자 C(69세) 소유의 담장 보와 담장 상부를 그라인더 등으로 잘라내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공사현장사진, 설계도면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문자메시지 포함)
1. 고소장(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라낸 담장 보와 상단 부분이 신축건물의 건축주인 D 외 5명의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평행하게 잘라낸 것에 불과해 담장으로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다가 이를 잘라냈을 뿐이므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민법 제239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은 피해자와 신축건물 건축주의 각 토지 경계선 위에 존재하고, 그 담장은 피해자가 1990년경 자신의 빌라를 건축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담장을 축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담장 전부는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