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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7. 04:16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옆 도로를 삼진삼거리 방면에서 엄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을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계룡시 소유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수리비 2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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