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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19고단1367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18:23경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ㅈㄴ 니 나체사진 다 뿌린다ㅡㅡ”, “술 취해서 보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뿌린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에게 전송한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of the judgment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licit int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3(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records, on February 5, 2020, the victim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The public prosecution is dismissed pursuant to subparagraph 6 of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