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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27. 20:2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C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21:1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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