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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2:00경 서귀포시 B 주점'에서 피해자 C(3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손에 들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C의 상처부위 등)

1. 진단서(수사기록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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