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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 24, 2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6. 30. 17:53경 부산 동구 C호텔 D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7. 5. 15:43경 위 C호텔 E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7. 18. 17:46경 위 C호텔 G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9.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경 서울 이하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7. 24. 18:40경 위 C호텔 E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강남구 H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5kg을 찾은 후 2019. 8. 10. 17:55경 위 C호텔 I호까지 운반을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위 C호텔 I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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