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Cases of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Summary of Judgment
If an obligor sells real estate at a reasonable price, which is an object on a mortgage with a market price below the amount of the damage reporting claim, in order to repay the existing damage reporting obligation, and pays the above debt with the price, the act of selling real estate does not reduce the joint protection of general creditors even if the obligor becomes insolvent, and thus does not constitute a fraudulent act under Article 406 of the so-called Civil Ac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Plaintiff, Appellant
o the same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85 Gohap1718) in the first instance trial
Text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Purport of claim
The purchase and sale contract of January 28, 1985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1 on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ing the registration of cancell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which has been completed on January 29, 1985, as the registration office of Yongsan District in Seoul, Yongsan District Court No. 4962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3, 4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각서), 갑 제5호증의 1,4,5(각 호적등본), 같은호증의 2,3(각 제적등본), 갑 제8호증의 1(기소중지사건기록), 같은호증의 4(의견서), 같은호증의 5(고소장), 같은호증의 7,8,9(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0(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1(진술서), 갑 제9,10호증(각 주민등록표), 원심증인 김백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4, 당심증인 최병문의 각 증언, 원심증인 김백손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 당심의 서울신탁은행 신설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장인이며,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가 해외취업중이던 1984.10월말경 소외 이규석과 원고소유의 서울 은평구 (상세지번 생략) 및 495 대지 203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을, 대금 9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써 이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국내에 없던 관계로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자 소외 2는 같은 해 11.15.경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그 시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해 12.3.경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나서 소외 2에게 위 매매잔대금조로 액면금 8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중 액면 금 9,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만을 결제하였을뿐 그 나머지는 부도되게 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림으로서 원고는 소외 1에게 금 71,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있는 사실, 소외 1은 당시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3 주식회사가 수표부도중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추궁을 피해다니던 중 인척으로서 평소 왕래가 있던 피고의 1985.1.4.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5.1.29. 접수 제4962호로서 1985.1.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감정가격 75,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금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무외에 소외 4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금 9,000,000원 정도였던 사실, 또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영한홍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됨으로써 서울신탁은행 신설동지점에 수표금채무로 금 38,970,000원이 있었고, 위와 같이 사업에 부진함으로써 소외 1은 많은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당시의 싯가는 금 49,398,000원 정도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25호중의 기재, 원심증인 김백손, 당심증인 김군자의 각 일부증언, 원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The plaintiff alleged that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non-party 1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invalid as a false conspiracy with the defendant who was sold by non-party 1 in collusion with the defendant to evade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creditors including the plaintiff, but the above assertion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it solely by the testimony of the non-party 2, the witness of the court below, non-party 2, and the witness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witness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witness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if they were sold by non-party 1 in collusion with the defendant to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evad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plaintiff. However, the above assertion is groundless since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원고는 또 소외 1은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외 1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85.1.28.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이미 위 매매계약이전에 그 싯가액을 상회하는 금 5,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것이므로 위 매매가 일반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기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피담보채권액 이하의 싯가를 가지는 저당물건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결과 위 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되었을지라도 위 부동산매각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른바 민법 제406조 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에 나온 각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2(각 해지증서), 을 제21호증(계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8호증의 1,2(각 해제증서), 당심증인 김군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0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4.2.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금 20,000,000원을 대부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 소외 1은 1984.7.5. 소외 박장례로부터 금 5,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1은 1984.9.21. 소외 6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차용하고 소외 6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다시 1984.10.2. 소외 7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원의 변제기일이 1985.2.6.이고 위 은행에서는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하겠다고 하여 소외 1은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써 1985.1.28. 소외 5에게 금 5,500,000원, 1985.2.6. 위 중소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 금 26,006,301원을 각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다시 1985.1.31. 소외 이 현동에게 금 9,000,000원, 위 같은 날 소외 7에게 금 12,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싯가가 금 49,398,000원인 사실은 앞에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당시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의 총계가 금 52,506,301원(5,500,000+26,006,301+9,000,OO0+12,000,000)에 이르러 당시 싯가를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한 일이고 소외 1은 위 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싯가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써 위 각 채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1의 위 매매행위로 인하여 그가 무자력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를 가리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above sales contract is without merit on the premise that the act of the non-party 1 and the defendant's trade in this case becomes null and void as it is the most unfair sale, or on the premise that it is a fraudulent act, and thus, it shall be dismissed. Since the original judgment is unfair, it is so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both the
A case where a judge’s normal study (Presiding Judge) is rem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