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t around 03:20 on September 16, 2015, the Defendant: (a) received a criminal report on the crime of 112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violence by two South and North Korea,” and received questioning from the Assistant K, who was dispatched to the scene, and talked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 instant case; (b)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of the official duties; (c) the Defendant prevented the Defendant; and (d) the Defendant was flabed with the flaps of the above K, and his face was flabed one time as a drink.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oncerning the 112 criminal reporting processing duty.
2.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가. 피고인은 2015. 9. 16. 03:5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같은 편이어서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순경 M에게 ‘야 이 아줌마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왜 채우냐 씹할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05:13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인계된 후 계속하여 대기석에서 누운 채로 형사들에게 ‘니가 뭐냐, 씹할 놈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고, 대기석에 앉은 채 ‘짭새랑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러니 짭새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