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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20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연습장 안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때까지 있을 거야. 시팔. 너 장사 하나 보자.", "시팔, 손님을 내쫓냐. 너 장사 그만하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손님들과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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