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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5.5.6.선고 2015노1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Cases

2015No149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efendant

○○ Kim (67-1**), public officials

Residence: Omission below Residence:

place of registration is not more than 70

Appellant

Prosecutor

Prosecutor

Lee Jong-soo (Court) (Court of Justice) (Court of Second Instance) (Court of Justice)

Defense Counsel

Attorney Cho Jae-chu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4 High Court Decision 42 decided February 11, 2015

Imposition of Judgment

May 6, 2015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sentencing of the court below (the fine of 900,000 won) is too unhued and unfair.

2. Determination

이 사건 범행은 OO군수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김◎○의 선거공약 수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OO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 관 중이던 자료를 이○○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다 .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김○이 당선될 것에 대비하여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김○○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 로 당시 김◎○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도움에 그쳤고, 피고인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김○○의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김◎○이 OO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공무원직을 상실시 킬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 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검사는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선거 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의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본영역 권고 형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 반 , 기본영역 권고형 벌금 70만 원 ~ 벌금 200만 원)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 나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 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로서 제2유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제2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제3유형에해당하지. 아니한다. .

The prosecutor'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rosecutor's appeal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Presiding Judge)

Gangwon-do Private Teaching Infrastructure

Maximum Se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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