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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2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경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06. 3. 1.경 윈치(크레인 조작수)로, 2010. 11. 1.경 반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12. 4. 1.경 평조합원으로 강등된 사람이다.

1. F 취업 알선 관련(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경 D노조 E사무소 소장이었던 G에게 자신의 사촌동생 F의 채용을 부탁하여 2010. 6. 1.경 F을 D노조 E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연수구 H 식당이 있는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F의 취업 대가로 G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D노조 E사무소 조합원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I 취업 알선 관련(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8.경 J의 소개로 만난 I로부터 D노조 E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경 G에게 I의 채용을 부탁하여 2010. 11. 1.경 I를 D노조 E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I의 취업 알선 대가로 2010. 9. 6.경 인천항 내 34번 선석(배를 정박하는 곳) 부근 길가에서 J으로부터 수표 300만 원을, 2010. 11. 3.경 인천항 제1문 앞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수수한 후, 2010.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G에게 I의 취업 대가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추가로 취업 알선 대가를 요구하여, 2011. 1. 29.경 인천항 내 ‘K’ 싸이로(콩을 하역하는 곳) 정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고,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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