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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출소한 이후 노점상 등을 하며 생활해 왔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자 다수인이 오가는 학원, 유치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07. 31.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원’ 교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닫혀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보관 중이던 상품권 15,000원 상당과 신분증, 운전면허증, 지갑,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1.경부터 2012.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07. 31. 18: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시가 949,000원 상당의 14K(3돈) 여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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