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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4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서 칸막이 방 5개, 샤워실 1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관리실장이면서 위 업소 여종업원이 부족할 때에는 성매매여성으로도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2012. 10. 10. 이 사건 업소에서 4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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