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1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경기 양평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같은 리 F, G 내지 AI, AJ 내지 H 각 임야(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9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9필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을 매입하였는데 공유물 분할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단독 소유자로 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임야를 분필하여 피해자들의 각 단독소유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토지등기부 등본도 보여주었는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기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이 되면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원주택 건축 가부에 관련하여서도 기망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의 일부를 고친 것은 피해자들의 명시적ㆍ묵시적 허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2008. 11. 7. E으로부터 이 사건 9필지 22,332㎡ 중 1,653㎡를 4,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19. 위 각 필지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