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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단23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유)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1. 11. 4.부터 201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2. 4. 임금 1,484,590원, 2012. 5. 임금 1,466,910원, 2012. 6. 임금 1,167,340원 등 합계 4,11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체불금품합계 53,476,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근로자 B, C, D의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5, 6, 10 기재 체불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 김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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