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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노1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원심이 정한 2년 6월의 징역형은 양형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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